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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 구조조정 해고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46 작성일2024.04.18
입사 1년 2개월차 중소기업 철강 납품 회사인데 대표님 께서 회사사정이 어려워 인원감축을 해야해서 다음달 21일 까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룽 받았습니다 .. 어안이 벙벙한데 저가 어떻게 할수도 없는상황이라 .. 혹시 실업급여 ? 받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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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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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입사 1년2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을 하고

이직사유가 정리해고라면 비자발적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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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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